'공소권없음' 처리 전망…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경찰이 9일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 인근 북한강을 수생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예원 사건'의 첫번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A씨(42)의 시신이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40분쯤 암사대교 아래 한강 위로 한 남성의 시신이 떠올랐고 이를 발견한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시신에서 신분증을 찾아내 A씨로 특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20분쯤 남양주시 미사대교 위에서 북한강에 투신했다. 미사대교 위에서 발견된 A씨 소유의 차량에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있었다.

당시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당시까지 총 5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이른바 '양예원 사건'은 유명 유튜버인 양예원씨가 5월17일 개인 페이스북에 '3년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이다.

이후 양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당시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이 피의자는 A씨에서 시작해 촬영회 참가자 모집자, 사진 촬영자 B(45)씨, 유출자, 재유포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총 7명으로 늘었다.

이후 이달 2일 B씨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게다가 9일에는 피해자 2명이 추가돼 총 피해자가 8명으로 늘어나면서 A씨는 더 궁지로 몰리게 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A씨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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