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도 취소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편입과 졸업 취소 처분도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한 것으로 최종 결론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인하대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회장과 부인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교비 부당집행 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으며,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도 취소키로 했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11알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 사장은 1998년 당시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을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은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사학위조건은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이어야 하지만, 조사장이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이었다는 것이다.

조 사장측이 교환학생으로 나머지 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환학생이 아닌 청강생으로 해석했다.

교육부가 1998년에도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지만, 인하대가 문책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법인의 교비 부당 집행행위 등의 비위도 드러났다.

갑질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000만 원가량을 교비회계에서 빼 쓴 것으로 확인됐다. . 2012∼2018년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 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 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 점을 임대한 것도 학교 측이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교육부는 부정편입에 대해 인하대에 기관경고 통보를 하고, 2019학년도 편입학 2명 모집을 정지했다. 또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수의계약(3건),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6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인하대는 이번 교육부의 징계와 수사의로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이 교비회계 문제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종합병원의 고액 투자 관리를 학사 행정의 부당한 간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처분 내용은 인하대에 통보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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