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자수서에서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다스 소송을 담당했던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왔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고 정부가 지급하는 건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이 회장이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삼성이 에이킨 검프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삼성에서 대통령 측 미국 내 법률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라며 "삼성이 회장님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는 청와대에도 당연히 전달됐을 것이다.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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