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결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범람하는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근절에 나섰다. 특히 뿌리를 뽑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는 수사기관에 의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187곳을 접속차단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9일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심의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24일 간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를 방심위가 모니터링 한 결과다.

방심위는 이번에 접속차단한 성매매사이트가 출장마사지를 가장,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 가격·연락처 및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과 나이, 신체 사이즈, 성매매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심의 결과, 단속을 피하려고 총 15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한 성매매사이트도 존재했다.

방심위는 "단속된 사이트는 대도시 위주로 전국적인 망을 갖춰 운영 중인 기업형 성매매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관한 세부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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