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마련했지만, 강제성 적고 현행 법규 그대로 효과 미지수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태양광발전시설 주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내놓아 주목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설치된 태양광과 풍력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중은 임야가 전체 3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지(25%), 해상(18%), 건축물(17%) 순이다. 임야 중 태양광 비중은 전체 88%를 차지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지침은 현행 관련 법규를 정리한 사업 안내서수준으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강제성이 적어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내놓으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 차질을 우려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함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를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중앙정부가 3020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급속하게 펼치면서,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떠 넘기기 위해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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