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향후5년간 총 23개소 3㎢ 갯벌 면적 복원계획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해양수산부 주도하에 추진된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3㎢의 갯벌 면적이 복원되며, 3㎞에 이르는 갯벌 물길도 회복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9일 발표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19~’23)에 따르면, 해수부는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펼친다. 이 중 14소는 2023년까지 사업 완료되며, 9개소는 2025년 마무리된다.

이 사업을 통해 복원되는 갯벌 면적은 3㎢가량이다. 갯벌 물길도 3㎞ 회복된다.

복원 방법은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 지침을 마련, 보급함으로써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에서 1.08㎢ 면적 만이 복원되는데 그쳤다. 물길회복도 3.4㎞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갯벌 복원사업은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돼, 사업특성 상 사업설계부터 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컸다.

인센티브 미흡으로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 어려웠다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해수부는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 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의 추진을 확대하고, 복원 갯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연 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복원된 갯벌이 갯벌어업과 생태관광으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나아질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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