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車 운행 제한 검토

간담회 6개월 마다 1회 개최, 月 1회 국장급 회의선 환경 현안 논의

한 시민이 미세먼지로 자욱한 서울 시내를 배경으로 사진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환경부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PM 10) 저감 목표를 대폭 강화하고 오는 2027년까지 수도권 내 모든 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기 위한 예산도 늘리고,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 제한도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연평균 미세먼지 목표 농도를 2021년 ㎥당 20㎍(마이크로그램)에서 2022년 15~18㎍/㎥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했다.

앞서 이들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올해 3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25㎍/㎥→15㎍/㎥)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3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포함한 수송 부문 대책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3개 시·도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의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 천연가스(CNG)·전기·수소를 활용한 친환경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적용된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 지역도 추가, 수도권 내 농산물도매시장과 공공물류센터에 이어 항만 등까지 확대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이날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도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운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4대문(흥인지문·돈의문·숭례문·숙정문) 안에선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앞으로 이 같은 간담회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열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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