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총장, 교비 17억원 횡령 사실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의정부시에 소재한 신한대학교 김병옥(87·여)총장이 아들 강성종 전 이사장에 이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 20억원을 본래 용도 외에 세금 납부, 펜션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특히,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서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를 통폐합해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의정부 유일의 4년제 대학이다.

한편 김 총장의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도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의 교비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2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종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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