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방법 잔혹, 죄질 극히 불량"…30년간 전자발찌 명령도

인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돈이 필요한 거면 200만원이든 300만 원이든 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인 1월 16일 오후 4시께 서울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처음 본 C(78)씨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방식으로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은 C씨도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6범인 그는 이 범행으로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신 질환과 관련된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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