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인 조사 이어가…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표 "법원 강제수사해야"

법원, 자료제출 여전히 고심…검찰 요구 자료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다고 불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날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2일에도 고발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하루전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고발 경위를 청취한데 이어 이날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표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조승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조승현 교수는 검찰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묻자 "그것이 없이 어떻게 진실규명이 되겠느냐"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며 "사법부가 사안을 자체 조사했지만, 국민 의혹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미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의 임의제출 여부를 놓고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행정처 주요 실장과 심의관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톤째로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요구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 추적해 당시 법원이 청와대나 국회를 상대로 한 '재판 거래'를 실제로 했는지 파악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이들 자료의 관리주체 등을 따져 임의제출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한 뒤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법원 일각에서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다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일, 대법관 13명은 '2015년 2월에 내려졌던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기도 해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KTX 해고 승무원들은 "현재 고영한 대법관은 2015년 KTX 승무원 판결 주심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고영한 대법관은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관 및 법원 인사들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한 대법관은 오는 8월2일 김창석·김신 대법관과 함께 퇴임한다.

대법관 13명은 지난 1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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