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펜션 등 차명 구입 …김 총장 일부 혐의 시인

사진 : 신한대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김병옥 신한대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 사립대인 신한대의 김병옥 총장을 교비로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14∼2017년 교비 20억원 가량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법인 세금 납부, 펜션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신흥대가 동두천 소재 한북대와 통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김 총장은 2014년 1월 초대 총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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