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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