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미진하면 압수수색 나설 수도…김명수 대법원장 "필요한 협조 마다하지 않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9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고발사건 20건을 재배당받은 지 하루 만의 발빠른 행보다.

검찰은 사법부가 세 차례 자체조사를 통해 나름대로 규명한 여러 의혹에 머물지 않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흔적을 원점부터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자료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자료요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각종 보고서를 만든 김모·임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정보를 전달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컴퓨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자체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 등 판사 4명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서 '인사모' '상고법원' 등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 파일 410개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4명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파일은 34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전부 수사 대상으로 놓고 있다.

검찰은 일단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문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말로 '재판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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