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야도 섬마을 주민, 회식중 큰 피해…용의자 "외상값 10만원인데 주인이 20만원 요구"

17일 밤 9시53분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소재한 한 단층건물의 라이브카페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방화로 인해 라이브카페에서 난 불로 사망자 3명과 부상자 30명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일요일인 17일 밤 9시53분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소재한 한 단층건물의 라이브카페에서 발생했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소재한 한 단층건물의 라이브카페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55)씨가 18일 새벽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군산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무대와 비상구 주변에서 부상자 대부분을 구조했다.

이번 사상자의 대부분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 40여명은 방화 당시 라이브카페 안에서 회식을 하고 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18일 새벽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라이브카페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라이브카페 주인의 실랑이는 토요일인 16일 시작됐다.

이씨는 17일 오후 2시에 다시 라이브카페를 찾아와 따졌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밤에 20ℓ 석유통을 들고 다시 돌아왔다.

이씨는 라이브카페 입구에 휘발유를 부은 뒤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지고 달아났다.

이씨는 라이브카페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에 소재한 선배 집에 숨어있다가 이날 새벽 1시3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선배는 이씨와 대화하던 도중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배와 등에 화상을 입은 이씨를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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