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사건으로 징역 12년 구형 받은 상태…형량 대폭 줄어들 듯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4월말 열린 이들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현안에서 편의를 받거나 자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최고 통치권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봤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이달 14일에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하고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의 행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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