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국정농단 사건' 2심…'공천 불법개입 사건' 1심 재판도 '보이콧'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6일 구속기한 연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재판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4일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하고 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했다는 진술과 정황도 확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국정농단 사건'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에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16일부터 일체의 재판을 '보이콧'하며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시작된 '공천 불법개입 사건' 재판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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