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락스 등 9개 업체 11개 제품 …온라인에서도 유통금지

자료: 환경부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맑은나라가 생산하는 소독제 ’맑은락스‘, 린스몰이 수입해 판매하는 타이어 휠 세정제 ’Rim Cleaner Special‘ 등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제품이 환경부로부터 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위해우려 지정 제품으로 자가검사 미이행 (안전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표시기준 위반)를 위반해 제품을 유통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지난달 29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6월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한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4일 일괄 등록했으며, 같은 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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