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향군회장 선거 관련 허위 문자 발송 등의 각종 의혹 해소"

김진호 향군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향군 제공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검찰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김진호 회장-이하 향군) 제36대 회장 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향군은 7일 "서울 동부지검이 5월30일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향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그동안 이상기 전 이사가 제기해 온 향군회장 선거 관련 등의 각종 의혹이 해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8월11일 김진호 회장은 총 30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치러진 향군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신상태 전 향군 서울시회장을 제치고 회장에 선출됐다.

이상기 전 향군 이사는 '김진호 후보 측이 허위문자를 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기 전 이사는 '김진호 후보가 투표 직전 자신과 이선민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향군회장 선거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당시 문제의 메시지가 대의원들에게 보내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진호 회장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동년 9월29일 이상기 전 이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호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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