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 등 자립 지원 취지"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상환이 유예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했다.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은 올해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이 1186만원(소득공제후 금액) 보다 적은 경우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시기는 귀속년도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로 해야 한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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