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조치 및 신고 않을 경우 최고 2년이하 징역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환경부는 법무부와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하수에 대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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