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로운 농약 원제 등록위해 희생되는 개 224마리 이상 보호 효과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농촌진흥청은 7월부터 농약 등록 시 ‘개 1년 만성반복투여 경구독성시험’ 항목을 뺀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실험은 동물인 개(주로 ‘비글’ 품종)에 1년 동안 농약을 섭취하게 한 다음 혈액과 내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시험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요구 목록 중 개 1년 시험을 제외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실험 동물을 이용한 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마다 7건 정도의 새로운 농약 원제를 등록하는데, 1건의 개 1년 시험에는 최소 32마리의 개가 이용된다. 또 1건당 평균 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농진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해마다 224마리 이상의 시험용 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간 35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 사용 실태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한 모든 실험 동물 수는 308만 2259마리였다. 이 가운데 랫드와 토끼 등을 제외한 기타 포유류는 3만 2852마리 였다.

박수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농업연구사는 “동물실험을 줄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발맞추고, 실험 동물의 희생을 막아 동물 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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