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찻길 사고 집중예보제 시행, 생태통로 등 사고 저감대책 마련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는 고속도로의 경우 발생수가 줄고 있지만, 일반국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도는 지난 2012년 동물 찻길 사고가 3174건 발생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7452건, 2014년 8727건, 2015년 9563건, 2016년 1만 2867건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 1만 5436건을 기록했다.

고속도로 사고는 2012년 2360건을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1884건이었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물 찻길 사고 업무가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방식 개선 및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국토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로드킬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하고, 조사원이 현장에서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방식 대신,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개발했던 위치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 앱(APP)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활용한다.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야생동물의 종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지침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한다.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립생태원은 관련 통계의 집계·관리·분석을, 각 도로관리기관은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및 결과 관리 등을 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예보제 시행, 동물 찻길 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비게이션 안내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동물 찻길 사고가 집중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안내전광판 설치 등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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