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전(前)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모(49)씨(인터넷 필명 드루킹)가 수사협조 여부를 놓고 거래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면담 녹취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면담에서 검찰과 딜(거래)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플리바게닝(수사협조 대가로 형량·죄목 등을 거래하는 것)’을 시도했었다는 검찰 측 발표를 반박했다.

앞서 18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편지’ 내용 중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윤 차장검사는 김씨가 2차 공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14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면담을 요청, 수사협조를 대가로 검찰에 수사의 폭을 좁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검사가 해당 제안을 거절하자, 경찰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의 면담 당시 녹취록 공개요구에 김씨의 동의를 받는다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조선일보가 김씨의 옥중편지 내용을 보도한 18일 브리핑에서도 “(면담 당시 김씨의) 저의가 의심스러워 철저하게 녹음했다”며 “(옥중편지에서 검찰이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했다는)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한다면 (녹취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사는 김씨가 검찰이 앞뒤 정황을 자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취록을 편집해 공개할 수 있어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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