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경호 경찰, 올 1월 10명→5명으로 감축…"경호중단 여부, 법개정 지켜봐야"

사저경비 의무경찰, 올해 80명→60명→내년 0명…"2023년 의경제도 폐지 때문"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경비 의무경찰이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근접경호 인력'은 올해 1월에 반으로 줄였고 '사저경비 인력'은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5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5명,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고 올해 예산 기준 9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의 말대로라면 의무경찰 병력은 올해 안에 80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0명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2023년 의무경찰 제도 완전 폐지를 앞둔 것이지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비에 대한 반발 여론이 불거졌기 때문이 아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은 이미 올해 1월 각각 10명에서 5명으로 절반이 감축됐다.

전두환(오른쪽)·노태우 피고인이 1996년 8월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 당시 재판 시작에 앞서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지난 17일 올라온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에는 21일 오후 4시40분 기준 1만2509명이 청원했다.

같은날 올라온 '전두환 노태우 경호비용 연 9억 들어가는것 중단 해주세요. 어려운 이웃에게돌아갈수 있기를'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689명이 동참했다.

비슷한 청원은 지금까지 14건 정도 올라와있다.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경호 이외의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4조 제3항과 제6항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근접경호한다.

이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운데 '주요 인사' 경호 조항에 따라 경찰에서 대통령 근접경호와 사저경비를 도맡는다.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경비·근접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명확한 시한이 없다는 점.

이에대해 이철성 청장은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경호·경비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임의로 두 전직 대통령을 '주요 인사'에서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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