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김모 씨를 포함,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 정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의안은 본회의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또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검찰의 영장 청구 이외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이와 관련해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강원랜드 수사단을 향해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 수사, 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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