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동의

"용기있는 고백에 기사 한 줄 나지 않아 안타까웠다"

수지. 사진=스포츠한국 김봉진 기자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4)가 성범죄 피해를 고발한 유튜버 양예원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18일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제하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양예원이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남성 20여 명에 둘러싸여 성추행을 당하고 찍힌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유출됐다는 고발 내용이 담겨 있다.

수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 용기있는 고백이 기사 한 줄 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몰카, 불법 사진유출에 대한 수사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졌음 좋겠다는 청원이 있다는 댓글을 보고 사이트에 가서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지는 섣불리 특정 청원에 끼어든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마땅히 한 쪽으로 치우쳐 질 수 있는 행동었다"면서 "하지만 어찌 됐든 둘 중 한 쪽은 이 일이 더 확산되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생각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피해자는 있을 거니까"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수지는 "그분이 여자여서가 아니다. 페니미즘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끼어들었다. 휴머니즘에 대한 나의 섣부른 끼어듦이었다"고 덧붙였다.

수지가 동의할 당시 해당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1만1700여 명이었으나 이날 밤 10시 기준 15만74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한편, 양예원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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