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적절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새출발의 기회 제공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18일 오후 5시 '파산회생상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공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18일 '파산회생상담센터'를 설립, 이날 오후 5시에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파산회생상담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적절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족됐다. 소속 회원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법적인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7년 6월말 기준 104만1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연간 14만 명으로 약 13.5% 수준에 불과하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약 30%가 중도에 탈락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13일부터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채무자의 신선한 새출발(Fresh Start)을 위한 법·제도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진전을 보여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이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려는 시각이 강하고, 법원의 실무관행 역시 채무자들의 사정을 헤아리기 보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조차 채무자들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제대로 조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파산회생상담센터는 이같은 상황인식과 반성을 토대로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변호사가 직접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능력 등을 종합해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수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파산회생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대리인제도 등의 상담과 안내가 필요한 경우 파산회생상담센터(1877-8896)로 전화하면 당직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필요한 경우 절차 진행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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