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각 前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징역 4년…오영준 부장판사 "권력은 양날의 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광고감독 차은택(49)씨와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은택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의 한 일면을 담당했다"며 "범행 내용 전체를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차씨의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송 전 원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73만9240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해 자신들이 만든 광고회사 모스코스로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차씨는 사실상 실권을 휘두른 최순실을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을 지내며 각종 인사 추천권을 지니며 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송 전 원장 역시 차씨의 추천으로 차관급 직위인 높은 고위직에 오르게 됐는데 피고인들이 권력을 얻게되면서 그 국면이 달라졌다"며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사익을 추구함이 없이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행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베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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