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부장판사가 첫 공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묻자, 안태근 "인정하지 않는다"

안태근 전 검사장. 그는 2010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18일 '만취 상태의 일이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29일 '2010년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서 검사는 2015년 인사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같은날 jtbc '뉴스룸'에도 직접 출연했다. 이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각계각층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의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올해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인사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행여나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역사적인 의미,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1월29일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2010년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2015년 인사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앞서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2015년 인사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의원이 이 사건을 앞장서 덮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날 jtbc '뉴스룸'에도 직접 출연했다.

이에 검찰은 1월31일 '조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셀프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곧바로 안 전 검사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후 조사단은 2월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22일에는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검사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2월26일 조사단은 마침내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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