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다음달 19일까지 완료해야 …기초 차상위층 제외 학생은 80점 이상 받아야 가능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17일(목)부터 6월 15일(금)까지 30일간 실시한다.

15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5일(금)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에 1회만 인정한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9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19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신청부터는 그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실시한다. 이에따라 올해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나 1학기 신청 이후 소득·재산, 가구원 및 학적 등이 변동된 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약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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