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정 평가 부적정 · 충원율 허위로 국고지원금 부정수급 …교육부, "사업비 환수· 관련자 징계 및 경찰 수사의뢰 할 것"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사립전문대 3곳이 교육부 실태조사결과 입시부정과 법인재단 부당운영, 교원업적평가 부적정 등의 비리 사실이 밝혀져 모집정지 처분을 받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 위법·부당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해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했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총 5136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대학의 총장과 교직원은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만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만원)의 교비회계 집행,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총 3억3547만원)의 교비 집행 등 법인 재산 관리를 부적정 운영했고, 객관적인 기준 없는 총장 가산점 등 교원 업적평가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운영했다.

B대학은 지난 2007년학년도부터 2009년 학년도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했다. 또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결과와 관련, A대학의 경우 총장 해임 등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한 정부 사업비 총 6억 5800만 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으로 해당 총장의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B, C 대학의 경우에는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동시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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