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 바라"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3개 노조가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이 단체와 2015년부터 매년 임금협약을 맺었지만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강사 제외)로, 올해 현재 국립학교에는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행정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직종에 5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110개 조문,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연대회의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게 됐다.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국립학교회계직원은 근무처를 옮기더라도 근속수당을 받을 때 이전 학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으로, 질병휴직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학교장이 결정하는 '재량휴업일'의 경우 1년에 4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됐다.

유급병가도 연 14일에서 21일로 확대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해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