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대표 변경 등 조직 재정비…사업 ‘박차’

신축 건물 3개동 포함 약 30% 토지 매입 완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협의 80% 진행

회의 거쳐 빠른시일내 ‘조합설립인가신청’ 예정

신축중이던 건물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사진=김동영 기자 kdy@hankooki.com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의정부역 팰리스타워’ 아파트 건립사업이 최근 좌초 위기를 딛고 사업에 진척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사업은 한때 사업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구속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될뻔 했으나 최근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해결 기미를 찾으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현재 사업부지내에 신축중이었던 3개동의 건물을 포함해 약 30%가량의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라며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협의 중인 토지도 80%정도에 달해 빠른 시일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데일리한국이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 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3개동 모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 중 거주자의 이주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행업체 임원 김모씨(53)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의 성패는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매입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토지 매입에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반대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녹양역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모범 사례로 손 꼽을 수 있다”며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조합원들이 합심해 자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부동산 매입에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사업 추진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의정부역 팰리스타워’는 의정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 중 한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 대의 분양가를 책정해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관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동영 기자 kdy@hankooki.com

한편 의정부시와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 모집 당시 업무대행사 측이 사업부지를 90%이상 사용승낙 받은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사 당국은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3명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범죄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및 조합 임원, 분양대행사, 조합 자금을 담당한 신탁사,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1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더욱이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1,200여명이 적게는 2000여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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