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으로 이헌수 前 국정원 기조실장 증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6일 구속기한 연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재판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자신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이 열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뺀채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했다는 진술과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또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순실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수첩 속에 기재된 국정원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를 따지기 위해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열린 '공천 불법개입 사건' 첫 재판도 출석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보이콧'으로 이날 공판은 공전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16일부터 일체의 재판을 '보이콧'하며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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