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작년 9월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7)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진행중인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남씨에게 이와함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동년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남씨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