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수석부장판사, '이시형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공공의 이익 위한 것"

추적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 예고. 사진=예고편 캡쳐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씨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18일 밤 11시에 방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시형씨가 지난 12일 KBS를 상대로 낸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후 기각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후속방송이 채무자인 KBS 측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적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이날 밤 정상적으로 전파를 타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연합뉴스 자료
지난해 7월26일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시형씨는 지난해 8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추적60분'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방송을 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당일 개인 트위터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로부터 이시형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시형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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