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0억원대 뇌물 몰수용…정계선 부장판사,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인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논현동 주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18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10억원대 뇌물수수, 349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이 전 대통령 명의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부지를 이번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허위,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직원·LA총영사 등 국가공무원 등으로 개인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 상속세의 절세 방안을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로펌 에이킨을 다스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수임료 68억원을 삼성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약 7억원을 상납받았고, 공직임용 비례대표 공천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가족생활금 등 사적으로 사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3400여건에 대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오늘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가법상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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