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혹제기 후 77일이나 걸려…조희진 단장, '서 검사 지방 발령 부당개입' 결론

안태근 전 검사장. 그는 2010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 겸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16일 마침내 청구됐다.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1월29일 관련 의혹을 폭로한지 77일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1월29일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2010년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2015년 인사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앞서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2015년 인사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의원이 이 사건을 앞장서 덮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날 jtbc '뉴스룸'에도 직접 출연했다. 이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각계각층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찰은 1월31일 '조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셀프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곧바로 안 전 국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후 조사단은 2월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22일에는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검사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26일 조사단은 마침내 안 전 국장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안태근 사건' 수사는 참고인인 최교일 의원이 검찰 출석을 거절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연됐다. 조사단은 결국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서 검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관계만이라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조사단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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