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패륜적 성격·살해방법의 잔혹성에 반성도 없어…사회서 무기한 격리"

법원.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곽모(39)씨가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곽씨는 사촌지간인 송씨의 남편 A씨와 재일교포인 할아버지(99)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B(28)씨를 시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청부살해가 백주대낮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벌어진데다 사망자가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패륜적 성격의 범행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아 설명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곽씨가 조부의 국내 보유 부동산(600억원 상당)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문서를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A씨를 살해한 B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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