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