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병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