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14건,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등 총 49개대학 86명 적발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수가 위법하게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지난 10년간 총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위 명문대로 일컬어지는 대학의 교수들이 이같은 행위를 더많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넣은 사례가 지난 1차 조사때 파악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대학과 교수 수는 총 49개교 86명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립대에서는 경북대(7건), 경상대(5건)순으로 많았다.

사립대에서는 성균관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연세대 8건, 국민대 6건 순이었다. 포항공대도 4건이 있었다.

현재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돼 있지는 않다.

다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수들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교수 자녀가 학종 등의 국내 입시 및 외국 대학 입학시 필요 경력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친인척, 지인을 통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각 대학별로 하여금 조사결과 대상 논문 전체에 대해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각 대학의 검증결과에 대해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적정 판단 시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교수 징계, 사업비 환수와 함께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해 해당학생이 있을 경우 입학 취소 등 강력히 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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