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0시20분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 거쳐 수용…특이사항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검찰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독방에서 구속 후 첫 아침을 맞았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은 23일 0시20분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면서 "수용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 사유에 대해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수용돼 있는 점 △성동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확장 이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수용동이 있는 점 △검사조사·재판 출석을 위한 검찰청·법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독거 수용'한 이유에 대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및 수용관리 측면, 전직 대통령 수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담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밝힌 이 전 대통령 독방의 면적은 10.13㎡(화장실 2.94㎡ 제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면적(거실-화장실 포함 10.08㎡) 보다 조금 넓다. 

독방에는 TV, 거울, 침구류(이불, 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는 일반 수용자 거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비품이 구비됐다"면서 "취침·식사 등 일상생활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구치소 식사는 '모닝 빵·쨈·두유·양배추 샐러드'라고 연합뉴스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동 주간 식단표에 따르면 이날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마늘종 중멸치 볶음·조미 김·깍두기, 저녁 식사는 감자 수제빗국·오징어 젓갈 무침·어묵 조림·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한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육필로 쓴 감회를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검찰은 22일 밤 11시55분쯤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0시쯤 검찰과 함께 자택을 나서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검찰의 승용차에 탑승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는 17분만인 0시1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소재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은 향후 어떻게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31일, 기한을 연장할 경우 4월10일 자정이다. 검찰은 10일 전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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