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 취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혐의 부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자진 출두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20시간여 조사한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를 19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뒤 20일 오전 6시2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미 진행한 고소인 조사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근거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고소인들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하루전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자들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청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하고 6일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충남도지사 관사와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비롯해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비서실, 안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CCTV영상과 직원들의 컴퓨터 등의 기록물을 확보했다.

안 전 지사는 9일 일방적으로 검찰에 출석, 9시간30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주장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서부지검에 추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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