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부장판사, 기록만으로 MB영장 심사…청구서 A4용지 207쪽·의견서 1000쪽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2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로 잡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피의자 심문이 빠지게 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영장 심문 기일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재판장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30일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8시간40분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심문 다음 날 새벽 3시쯤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당사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릴 재판에서 직접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을 심사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로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이 19일 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사실이 적시된 별지를 포함해 A4용지 207쪽에 이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의 별지는 91쪽이었다.

검찰이 이날 첨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에 대한 의견서도 1000쪽이 넘는다.

박 부장판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게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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