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18개 안팎 혐의…구속영장 청구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2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청구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21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6시30분쯤 귀가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20여개 안팎의 혐의에 대해 신문을 받았으나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오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지검장에게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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