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18개 안팎 혐의…구속영장 청구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21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6시30분쯤 귀가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20여개 안팎의 혐의에 대해 신문을 받았으나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오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지검장에게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했다.
박진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