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2019학년도 대입입시부터 대입전형료 사용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학부모 부담 또한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 안에 따르면, 대학이 전형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입학전형 업무자에게 주는 부가 급여인 '수당'과, 홍보비·회의비·인쇄비 등으로 구성된 '경비'로 구분했다.

수당은 학교별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던 것을 ▲ 출제 ▲ 감독 ▲ 평가 ▲ 준비 및 진행 ▲ 홍보 ▲ 회의 등 6가지 활동에만 지급하도록 했고,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 쓸 수 있도록 했다.

경비도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들 비용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전형별 지원자 수와 전형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 시간, 학교별 지급단가 등을 근거로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 유치를 위해 쓰이이는 홍보비는 각각 현재보다 5% 축소된다. 또 컴퓨터 구입이나 차량 대여 등 자산 취득·운용 성격에는 전형료를 쓰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입전형료 수입·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