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뇌물수수·횡령 등 수뢰 혐의액만 110억대 중대 피의자…청구 관측 우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15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혐의만 20가지가 넘는 중대한 피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장 청구는 이르면 오늘(18일) 늦어도 이번주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았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약 14시간 동안 받았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진술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증거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확보한 뒤 문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보고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수뢰 혐의 금액만 110억원대에 달하는 중대 사안의 피의자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관계자 회유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불구속 수사의 배경으로는 정치적 특수성이 고려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기 때문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연달아 구속시키는 것은 검찰로서도 적잖은 부담감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통상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온 검찰의 업무기준을 근거로 볼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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