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충북도가 14일 음성군 소이면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살처분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의심농장에 대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반과 도 현장조치반을 투입해 사람, 차량의 출입통제를 실시했고 특히 오리 1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경 10km내 지역(3km내 메추리 농장 1호 2만수, 10km 내 29농장 143만수)에 이동제한 명령을 조치했다.

이 농장은 1만수 규모의 오리 농장으로써 도 방역대책본부의 기존 출하 전 1회차 검사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24시간 동안 도내 전역 가금류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시행됐고 도내 오리농가 68개소와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출입한 축산관련 시설 18개소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의심농장의 방역조치와는 별도로 겨울철새의 최대 북상시기인 만큼 농가별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울이고 산란율 또는 사료섭취 저하, 활력저하나 폐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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