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앞으로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 받을 수 없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지만,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번 취소되면 그 뒤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됐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