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감 선거시 공모 축소 공약 제안"

전교조, "개혁정책 후퇴, 10만 교사 운동 계획"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기존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학교가 1곳일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도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 등으로 명시했다. 교원외 학부모와 지역사회 비중을 높였다.

개정안은 또 심사가 끝난 뒤에는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각 시·도 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공모교장은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및 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후보 1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역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공모제’라며 1인 시위까지 벌인 한국교총은 자신들의 강경투쟁으로 얻은 결과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 기세를 몰아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시 출마자들에게 내부형 교장공모 축소 공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일반학교까지 공모제 전면 확대를 요구했던 전교조 등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세력에 휘둘려 개혁정책이 후퇴했다"고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4월 중 교장자격증 중심 승진제도 폐지 10만 교사 서명운동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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